경기 영통동 이혼소송상담 운영 업체 10곳

경기 영통동 인근 이혼소송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 영통동 · 업종 이혼소송 외
경기 영통동에서 이혼소송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경기 영통동 일대에서 7개 키워드(이혼소송상담, 이혼소송, 이혼상담 외 4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1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협회,단체>가정,생활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소송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 영통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신세계로 수원분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9-1 모던타운 208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05 모던타운 208호

위도(latitude): 37.2545877

경도(longitude): 127.0733669

경기 영통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경기 영통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경기 영통동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김서영법무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8-2 훼미리타워 2층 21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7 훼미리타워 2층 211호

경기 영통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수원이혼전문 형사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비상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8-2 훼미리타워 22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7 훼미리타워 227호

경기 영통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경기 영통동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법무사 김태원 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194-4 양지빌딩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1 양지빌딩 3층

경기 영통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이삭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7 2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535 201호

경기 영통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고운 수원가정법원분사무소 이혼상속소년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9-1 모던타운 21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05 모던타운 217호

경기 영통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재현 수원 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9-4 다모아프라자 50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587 다모아프라자 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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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경기 영통동 지역 이혼소송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조정이혼의 장점은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조건을 정하므로 만족도가 높으며, 비공개로 진행되어 사생활 보호에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당사자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야 하며, 법원이 아닌 조정위원의 중재에 의존해야 하므로 원하는 바를 100%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상간 소송에서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직전이었다는 주장은 위자료 책임이 없거나 위자료 금액이 감액되는 중요한 항변 사유가 됩니다. 배우자와의 장기간 별거 사실, 이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나 합의 기록, 가정 생활의 실질적인 해소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자신의 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님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원고)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상대방 배우자(피고)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만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소 취하는 처음부터 소송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