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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이혼전문 법무법인 법현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126-7 정우빌딩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14번길 1 정우빌딩 3층
위도(latitude): 37.2709084
경도(longitude): 127.0078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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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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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사유가 있었더라도 이미 이혼 신고를 통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었다면, 그 혼인을 취소하는 소송은 원칙적으로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취소 사유를 근거로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등의 다른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의 주소지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연락이 두절된 경우,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을 하여 소송 서류를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는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에 취소 사유가 있어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고, 혼인 무효는 처음부터 법률상 혼인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혼인 취소는 해소 시점부터 장래에만 효력이 발생하나, 혼인 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